'주거지역-가경동, 상업지역-강서1동' 의결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집행부가 제출한 '청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앞서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대천대로 원칙'에 따라 상업지역을 가로지르는 30m 도로를 경계로 한 안을 제출했으나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견조정을 통해 하나병원 북쪽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부 중 북쪽을 강서1동으로, 남쪽을 가경동으로 하고 신설하천 중앙을 경계로 동쪽을 가경동, 서쪽을 강서1동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종룡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인 만큼 양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화합과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집행부는 택지개발조성 시 지구명칭, 경계 등의 결정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해 가경·강서1동 양 측 주민대표들은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이번 수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15일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기 강서1동발전위원장은 "고맙게 생각한다"며 "본회의 마지막 결정까지 강서1동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가경동통장협의회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수정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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