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업체들 큰 탱크로리 얹어 ‘불법개조’
과적행위… 제동장치 무용지물 잇단 사고도

경쟁업체들 ‘사실상 가격덤핑 물 흐려’비난

청주시 일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하고 과적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작은 차량에 대형 탱크로리를 얹어 오폐수 및 분뇨를 수거 처리 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자칫 대형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차량 유지비를 아낄 요량으로 보다 많은 양의 오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가격 덤핑 의혹까지 사고 있다.

▲ 청주 정화조 업체들이 차량 유지비 등을 아끼기 위해 차량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과적행위를 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원안은 지난달 24일 사고차량.
실제 지난달 24일 청주의 한 공업사에 심하게 파손된 10톤짜리 정화조 청소차량이 입고됐다. 이날 이 차량은 오폐수 처리를 위해 청주 환경사업소로 향하다 제방 길에서 굴러 운전자가 탑승하는 일명 ‘캐비’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다. 다행이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수리비만 270만원이 들었다. 이 차량은 나흘 뒤인 28일 자동차 수리를 마치고 출고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 차량은 과적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좁은 제방 길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차량을 피해서 주행하다 밤사이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제방길이 무너지면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업체 대표는 “입사한 지 사흘 만에 운전을 하다 운전미숙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 차량은 지금까지 이 같은 사고가 모두 3차례나 발생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사고 발생 전인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사고 차량은 모두 14차례에 걸쳐 청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를 계량해 처리했다. 청주시 환경과에 신고 된 이 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7.5톤. 그러나 50%에 이르는 모두 7차례의 계근 양이 8.5톤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려 1톤(1000㎏)이나 적재량을 초과한 것이다. <충청리뷰>의 확인결과 이 같이 적재 용량이 1톤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청주시 15개 업체 36대 중 8개 업체 13대나 됐다. 이들 업체 모두 차량 불법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강한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계근저울 편차는 법정 허용치 ±2
일단 해당업체들은 청주시 환경사업소 계근 저울의 편차 오류를 강하게 제기했다. 차량 자체 중량만으로도 적어도 0.5톤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 환경사업소 전명우 소장은 “설령 오차가 있어도 법적 허용치인 ±2 정도로 50톤 계량 시 ±100㎏ 정도 차이”라고 밝혔다. 즉 해당업체들이 말하는 500㎏이내 오차범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체들은 당장 ‘시장을 흐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법을 지키고 성실히 영업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탱크로리 용량을 높여 같은 가격에 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다 보니 일종의 가격덤핑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지도 단속해야 할 청주시는 단속 규정이나 조례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청주시는 <충청리뷰>가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난 3월 31일 오전, 뒤늦게 청주시 환경사업소 앞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해 실제 한 업체의 정화조 청소 차량이 신고 된 10톤 용량보다 2톤이나 초과해 적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도로교통관리공단 전문기술진의 자문을 받아 차량불법구조변경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 이 차량은 본보가 청주시 환경사업소 반입량전표를 확인한 결과 적재량 기준치 보다 무려 4톤(4000㎏)이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2월 인수해 영업을 해 왔다.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듯하다. 잘 몰라서 발생한 일로 적발됐으니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차량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청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차량구조변경 등은 청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우린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의 차량 보유현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관부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일한 단속… 자칫 대형사고 우려
청주 차량등록사업소 윤성호 소장은 “31일 오전 환경사업소 앞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해 1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하지만 벌써 소문이 퍼졌는지 4월 1일엔 차량이 들어오지 않아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15개 업체가 보유한 36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주 환경사업소 전명우 소장은 “신고 된 차량들로 차량 불법구조 변경은 생각도 못했다. 앞으로 차량등록증을 확인해 최대 적재량을 초과할 경우 지도점검 부서인 청주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주 차량등록사업소는 7일 현재까지 환경사업소에 다녀간 52대의 정화조 청소 차량을 점검했지만 차량 1대를 적발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에 신고 된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차량은 모두 36대. 점검을 한 차량까지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청주의 안일한 단속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의 한 정화조업체 관계자는 “형식적인 단속활동을 왜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한 달 동안의 청주 환경사업소 업체별 반입계량 전표 만 분석해 보아도 차량 구조변경은 쉽게 잡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 경철수 기자

차량불법개조 어떻게?

내구연한 지나면 큰 탱크로리 올려
7.5톤 차량에 10톤 탱크로리 올려 눈속임
10년째 처리비용 제자리… 유지비 아끼려

해당 업체들은 15년째 제 자리 걸음인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비용에 대해 하소연이다. 지난 93년 1톤당 1만 1700원 하던 정화조 청소비용이 벌써 수십 년 째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 용량의 정화조 청소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탱크로리 내구연한인 보통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차량 등록증에 게재된 실제 용량보다 큰 탱크로리를 올려 차량구조를 변경하게 된다.

보통 작은 용량의 청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규모가 큰 회사들이 새로운 청소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 98년도에 출고된 차량을 3년 전 인수해 정화조 청소 일을 하고 있는 한 업자는 “탱크로리가 새것이라 의심은 해 봤지만 불법 구조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작은 차량으로 두세 번 같은 지역을 드나들며 처리를 하다 보면 기름 값도 안 나온다”며 “차량 유지비 아끼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탱크로리 용량을 좀 더 큰 것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 업체 대표는 “바닷물과 약품을 싣고 다녔는지 차량이 살 때부터 탱크로리의 부식이 심각했다. 그래서 차량을 일단 1400만원에 매입해 경기도 오산의 특장차 업체에 맡겨 7톤짜리 중고 탱크로리를 500만원에 따로 매입해 얹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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