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끄는 고소득 부동산 임대업자의 차량 유지비는 업무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어수용 판사)는 27일 고소득 부동산 임대업자 전모씨(43·서울 강남구)가 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외제차(BMW)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자신의 품위 유지와 사생활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돼 필요경비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서울 강남과 삼성동, 청주 공단 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10여명의 직원을 둔 고소득 부동산 임대업자로 지난 2006년 9월 11일 동청주 세무서가 1억 215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그해 국세심판원에 사건처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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