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폭설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립됐던 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원∼60만원을 배상토록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지요. 이로써 충북참여연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43인의 시민에게도 총 1655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랍니다.
충북참여연대는 2004년 3월 '100년만의 폭설대란' 당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시민 중 43명을 원고로 해, 그해 5월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총 86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 시민 중에는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 설혹 승소한다고 해도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며 돌아섰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에게는 몇 푼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할 돈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충북참여연대가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번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어놓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제 제대로 된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중의 힘이 잘못된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아파트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충북참여연대는 부당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시민의 위임을 받아 자체비용으로 추진해 승소했던 것입니다.
위헌판결 이후에도 충북참여연대는 적극적으로 위헌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해 또는 부담금 납부를 지체하거나 거부한 시민과 비교해 국가정책에 순응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선의의 시민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되돌려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위헌결정의 소급인정이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의가 있었으나 국가의 책무를 국민에게 전가한 책임과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諺)을 떠 올리게 됩니다. 어디 법만 그렇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언제고 침해받을 수 있다'는 데에도 생각이 미칩니다.
폭설대란 고속도로 피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오세국 변호사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소송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 홍석조 변호사는 충북참여연대 상임위원으로서 평소에도 '시민권리찾기 무료상담'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거둔 쾌거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민권리찾기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