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아파트, 단지 규모·세대 평수 따라 지원

청주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초 편성예산의 70%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16억원의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11억 3000만원만 집행됐다는 것.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주시측은 “동사무소와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홍보는 충분히 했으나 시행 첫해이고 해마다 집행하는 연속사업이다보니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이 작용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자부담 비율이 40%이다보니 재정적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10년 이상된 노후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괴산군,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이 가운데 제천시는 2006년 57개 단지에 7억원을 지원하는등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작년도에는 7억원 가운데 6억7200만원을 집행해 일부 사업예산이 미집행됐다.

충주시의 경우 지난해 첫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해 모두 집행했고 올해는 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거주지역은 각종 공동시설 보수 비용을 국가가 책임졌지만 공동주택 단지는 사적공간으로 분류돼 입주민들이 공동시설 보수 비용을 떠안았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단지내 가로등 전기세부터 놀이터 보수비용, 노인정 물값까지 스스로 부담했다. 결국 공동주택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간에 주거공간 유지보수 예산이 불평등하게 집행돼온 셈이다.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서 결정
지자체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한 취지도 주민들에게 공평한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64만명을 돌파한 청주시의 경우 인구의 3/4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의 질 향상이 지자체의 역점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청주시는 지난해 16억원의 예산 가운데 30%가 미집행으로 남아돌자 올해는 9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로 하돼 세대규모별로 자부담율을 차등적용했다. 우선 20~300세대이하이며 평균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8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70%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단지내 공공시설물을 우선 지원하며 기존 시설물의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의 증설 및 물품의 구입은 제외된다. 분야별 지원범위를 보면 도로의 경우 단지내를 통과하는 주 관통도로로 입주민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공공성있는 도로를 말한다. 따라서 주 관통도로 이외의 이면도로, 주차장 및 동간 출입통로의 유지보수는 제외된다. 차도 및 인도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 포장을 할 경우에는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을 감안해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한다.

가로환경조성사업은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와 가로변에 특화된 환경조성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밖에 공동사용시설로는 하수시설의 보수 및 준설, 파고라·벤치·주민운동시설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경로당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 보수는 가능하지만 에어컨, 책상 등 물품의 구입은 제외된다. 어린이 놀이터는 면적의 증감없이 놀이시설의 부분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체도 가능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보수 또는 신설에 대해 지원한다.

영구임대 수급자는 공동전기료 지원
특히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공동전기료(승강기, 계단복도, 가로등, 난방 전력 등)의 50%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중복수혜를 막고 적절한 예산배분을 위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청주시는 3월 3일부터 9월 31일까지 상시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접수되면 시 담당직원의 현지조사와 서류검토를 거쳐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제천시는 지원금액을 청주시보다 세분화시켰다. 100세대 미만인 단지는 1천만원까지 자부담없이 일률 지원한다. 300세대까지는 3000만원, 500세대까지 5천만원, 500~1000세대는 7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1억원까지 자부담 30%를 조건으로 지원한다. 청주시보다 지원기준과 금액을 폭넓게 적용해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청주시 구성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건이 없이 지난 1년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분쟁조정위는 소송전 자력구제 수단인 동시에 공동주택의 일반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매뉴얼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보니 조정절차없이 곧바로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개정, 동대표 교육 강화한다

지난 2월 국회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지자체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강화 등이 법제화됐다. 또한 아파트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며,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등 의무배치 범위도 확대된다.

동대표에 대한 교육내용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정방법 ▲관리현황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 전산화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교육의 실시시기·방법, 비용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하자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간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사·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단,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등 배치규정(제55조 제1항)을 보완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전체에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①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비
②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③ 단지내 주 관통도로 유지보수(아스콘 포장 등)
④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⑤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정자외 건축물은 제외)
⑥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에 한한다)
⑦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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