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추행 혐의자 면허취소 소송 기각
여중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추행 했을 경우 <도교법>실정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어수용 판사)는 15일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모씨(41·보험설계사·옥천군·읍)가 제기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강제추행한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여전히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법정에 출석해 당시를 증언했다. 원고가 사건확대와 명예실추가 두려워 사과를 했을 뿐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나 당시 수사기록이나 용서를 비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8시 30분께 옥천군·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던 중 치킨집 홍보전단지를 돌리기 위해 사무실에 들른 여중생 장모양(15) 등 2명을 다음날 오전 만나 금강유원지와 행선지에 잇따라 내려주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 등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형사상 강제추행)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뒤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도교법>은 차량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돼 있다.<92·93조> 또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사실을 드러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298조> 한편 이 씨는 "자신이 평소 사회봉사단체 임원이나 회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가정형편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왔던 사실을 사례로 들며 식사나 하고 용돈(2만원씩)을 주려 했을 뿐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