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공사현장 사무실에 난입,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주지회장 노모씨(38)등 6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지회장 김모씨(48)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30분께 청원군 북이면 D건설 현장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 50여명과‘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 수십여장을 깨고 각목 등을 들고 사무실에 난입해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류 1700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청원군 북이면 J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뒤 침입해 집기류 등 200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이웃에 거주하는 박모씨(64.여)집에도 돌을 던져 에어컨(380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중 일부는 청원군 내수읍 영하리 도로공사 현장에서 운행중인 한모씨(45)의 덤프트럭을 세우고 미리 준비한 돌 등을 차량에 집어던져 1900만원 상당을 파손하고 지모씨(40)의 덤프트럭에도 같은 수법으로 돌 등을 던져 전면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준법 평화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시위 사범에 대해서는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