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선정 이어 2월 중순께 첫 공판
충북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시험대 위에 올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영동군 용산면에서 발생한 80대 독거노인 살인사건. 피고 전모씨(29)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낮에 함께 술을 마신 동네 이웃주민 손모씨(84)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했다.
당시 전 씨는 '낮에 함께 술을 마시고 개인적인 일을 본뒤 3시간 만에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수사 경찰을 속였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에서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면서 추궁을 받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살해 동기는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반복했다는 것.
이에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 전 씨에게 같은달 15일 의사확인서를 통보했다. 전 씨의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 재판을 받겠다고 동의를 해 왔다. 따라서 법원은 관할 거주지 만 20세 이상의 주민 3000명에게 배심원후보자 명부를 발송하고 선정에 들어갔다.
국민참여 담당 재판부는 앞으로 3주간의 공판준비 기일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순께 첫 공판을 개시할 예정이다. 전 씨의 변론은 앞으로 법원이 순번에 의해 정하는 국선변호인(홍명기 변호사 물망)이 맡게 될 예정이다. 배심원 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에 규정된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3명을 포함한 12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 판사는 "배심원의 참여율이 무엇보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양형의 요소가 되는 범행동기와 범죄수법, 가정환경과 고의성 여부 이외에도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심신상실 인정여부와 우발적범행에 대한 처단, 치료감호처분 유무가 평결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의 강도상해 피고의 신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청주지법은 올해 본격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모의재판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다. 배심원 선정과정의 제척, 기피 등으로 인한 시간 지연과 평의 과정의 배심원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는 일이 과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