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환자에 피살된 간호사 어머니訴' 인용

당직근무 중 피살된 간호사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 일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정에 의한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 신체적 장애,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산재보험료 지급과 장의비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상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유족의 주장을 인정해 손을 들어 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1일 야간 당직근무 중 피살된 간호사의 어머니 박모씨(67·제천시 하소동)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유족의 주장을 인용하고 유족보험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5년 1월 24일 선고 94누 8587)를 인용해 이 사건은 직장 내 인간관계로 직무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망인은 간호사로 업무상 환자에게 친절히 대해야 했다. 그런데 무릎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L씨는 퇴원 후 이를 오인해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한 간호사를 사건당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다. 이는 직무상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유족 측의 주장을 인용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연정에 의한 사건으로 직무상 사망사고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퇴원 후 5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5일 동안 간호사와 L씨의 만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경비원 배치나 경비시설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상 인간관계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제천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L씨가 야간당직근무 도중 연정을 품은 L씨(제천지원 징역 15년 선고)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자, 그 어머니 박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사사로운 연정에 의한 사망사고’라며 유족보상과 딸의 장의비를 거절하자, 그 어머니 박 씨가 장의비 부(不)지급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간호사 L씨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무릎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L씨에게 친절히 대했고 이에 연정을 품은 L씨가 퇴원 이후 5일 만에 찾아와 교제를 청했지만 간호사는 거절했다. 이에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가슴을 8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L씨의 유족인 어머니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직무상 사망사고 이유를 들어 유족보상비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사로운 연정에 의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청주지법에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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