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이웃남자등 여성장애인 성폭행

정신적 장애와 왜소증이 있는 한 여성을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한 같은 마을 청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힌 가운데 피의자들 중에는 피해자의 친오빠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2일 피해여성의 친오빠 김 모(25) 씨를 비롯해 유 모(25) 씨와 이 모(26) 씨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군에 입대한 유 씨의 동생(24)에 대해서는 조만간 군헌병대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지난 2003년 8월 중순경 당시 17살이던 여동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 8월 4일까지 4년에 걸쳐 장애가 있는 여동생(21)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 또한 정신장애 2급이며 어머니는 딸처럼 왜소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 씨 형제는 키 120㎝의 왜소증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피해여성이 항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지난 2005년 10월 하순경 아파트 뒷편 야산으로 끌고가 번갈아 성폭행하는 등 올 8월까지 수 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또한 피해여성의 친구 남편인 이 씨 또한 피해자 집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오던 중 도주했다가 지난 11일 붙잡혔다.

경찰은 청주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담을 받아오던 피해여성이 지속적으로 친오빠 등 마을 청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한 뒤 피의자들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의자 4명이 비록 공범은 아니지만 이처럼 저항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장애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얼굴을 서로 아는 같은 마을 남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가 장애인 성폭력의 기본 유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