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동명이인 투표,현역 군인 국민선거인단 논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접전지역 중 한 곳으로 분류된 충북지역 투표율이 74%를 기록해 이명박.박근혜 양 후보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같은 투표율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후보 양측 충북선거대책위원회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李-朴 마찰 없이 차분한 분위기
충북지역은 19일 도내 13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전체 선거인단 5696명 중 4215명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소별 투표율은 ▲청주 상당 69.7% ▲청주 흥덕 68.2% ▲청원 88.3% ▲충주 70.7% ▲제천 70.8% ▲단양 85.2% ▲보은 83.2% ▲옥천 73.5% ▲영동 81.4% ▲괴산 86.1% ▲음성 79.2% ▲진천 77.6% ▲증평 71.1%로 최종 집계됐다.
이 후보측은 청주 상당.청원.충주.영동.괴산.증평 투표소를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박 후보측은 청주 흥덕.제천.단양.음성.옥천.보은 투표소를 우세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 흥덕, 단양, 진천 등은 양 후보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양 후보측은 당초 도내 투표소에 선대위 간부들을 배치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키로 했으나 선관위의 제지로 철수하는 등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후유증 우려..공무원 개입 의혹
이날 충주에선 투표소에서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충주시 노은면에 사는 이모씨(51.남)가 투표를 하려다 본인이 아닌 사실이 선관위와 참관인에 의해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이모씨(52.여)와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조사에서 이씨는 "노은면 공무원이 투표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후보 측 충주 선대위는 "이는 공무원이 경선과정에 개입한 중대한 문제"라며 선관위에 정식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투표가 끝나는대로 이씨와 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단순한 행정착오인지, 불법 대리투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근예비역 국민선거인단 포함 해프닝
제천에선 상근예비역으로 근무 중인 군인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투표 가능여부를 놓고 소동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천 모 부대에 근무 중인 상근예비역 A씨(24)가 비당원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만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A씨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민간인으로 분류되는 공익근무요원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군인인 상근예비역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무작위 추출로 비당원 경선 선거인에 포함됐던 A씨는 결국 이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