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려는 재산조사위의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 직계후손들이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법적분쟁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민규식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 서울 중심가인 종로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영보 합명회사를 세웠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민규식이 납북되면서 아들이 합명회사 대표사원으로 취임했다. 그는 첫 부인과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가 이혼한 뒤 김모씨와 재혼했으며 때 김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유모씨를 데리고 시집왔다.
유씨는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눈에 들어 85년 부친과 함께 공동 대표사원으로 취임했다. 이후 98년 아버지 민씨를 설득해 삼촌과 고모의 회사지분까지 넘겨받아 1인 대표사원 체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삼촌, 고모는 2001년 민씨가 사망하자 ‘지분양도 동의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
또한 "합명회사 대표사원인 피고가 회사에 지급된 보상금 6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횡령했다. 원고들의 상속지분 만큼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밖에 고미술품 등 유산을 둘러싼 몇 건의 민사소송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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