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직권전보인사 철회 소송 패소
법원이 교원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어수용 판사)는 8일 각종 시위에 참가하려 연가를 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도 없이 비정기 인사를 단행한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이모교사(42)가 제기한 직권전보인사조치철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권 보호나 교육 목적을 위한 비정기 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충북교육청 인사관리기준(11조 2항 5호)에 명시돼 있어 재량권 이탈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허가 없는 조퇴와 결근, 병가로 학교측과의 반목과 갈등, 학부모들의 입장 표명을 볼 때 교권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천에서 충주의 모초등학교로의 인사 발령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바꾸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쳐야 할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늦은 시간까지 수업준비를 해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전교조 회장과 민노총 지구협의회 부회장으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사실을 오인한 학부모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교원의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도 없이 비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행위다"며 지난해 9월 교원소청심사위 기각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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