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선변호인제 확대 시행 1년 實效
국선변호인제 확대시행 1년을 맞고 있는 청주지법이 실효(實效)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여 동안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467명.
이 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47명(10%)을 제외한 274명(58.7%)이 국선 변호인 선임 사건으로 사선변호인 146명(31.3%)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석신청 사건 인용비율도 국선변호인 선임 사건이 1심 18명 중 9명(50%), 항소심 3명중 2명(66.7%)으로 높은데 반해 사선변호인 사건은 1심 212명 증 64명(36.6%), 항소심 48명 중 17명(48.6%)에 그쳤다.
더욱이 1심과 항소심을 아울러 청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90명 가운데 변호인 미선임 사건 15명(16.7%)을 제외한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은 28명으로 31.3%를 차지했다. 이는 사선변호인 47명(52.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무죄 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선 변호인제는 피고가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노인,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으로 공익적인 사법(보호)제도에 해당한다. 갈수록 영장기각, 보석신청 인용률, 무죄선고(승소율)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관은 "공익적 사법보호제인 국선변호인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사법제도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해 4월 홍명기 변호사를 청주지법의 최초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한 이래로 지난 2월 23일 안창환 변호사를 신규위촉함으로서 형사 항소부 2개소와 형사 1단독 재판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