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마을금고 배당이의신청 기각 판결
한 때 동서 지간으로 가정 공동생활을 했다면 이들을 한 가족으로 보아야 할까? 법원은 각자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공동주택 경매 배당금의 지급도 제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민사 4단독 이종엽 판사는 19일 새마을 금고가 임차인 김모(43)·김모(38)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경매 배당 이의신청에서 '우선 변제자 임차인 김씨 등에게 각 1200만원씩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할 경우 이들을 1명으로 보고 임차인 보증금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때 동서 지간이었던 이들이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일체의 재산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따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상 별도의 세입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때 동서지간이었던 이들은 지난 2004년 9월 진천군·읍의 한 연립주택 주인 손모씨와 보증금 20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후 새마을 금고가 이 주택에 대한 채권 최고액 7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이 주택은 새마을 금고의 요청에 대하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 2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자인 김씨 등에게 각각 1200만원을 배당하자 새마을금고는 배당금 이의신청을 청주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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