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제(堤) 축조공사 국토관리청-영동군 엇박자
영동군 양산면 송호관광지내 명물인 수령 100년 이상된 소나무 1700여 그루가 생사(生死)의 기로(岐路)에 놓이게 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양산면 송호리와 수두리 일대 송호국민관광지를 관통하는 폭 5m, 길이 2427m의 송호제(堤)를 축조키로 하고, 하천내 28만4000여㎡(8만6000여평)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오는 2008년부터 보상할 계획이나 소나무 등 1700여 그루의 수목류에 대해서는 영동군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송호제 축조공사에 따른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는 전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일 뿐 군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어 송호국민관광지의 존폐여부를 놓고 양 기관간 장기간 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중순께 영동군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송호제 구간 보상계획을 참고로 강선대와 여의정, 용바위 등 양산8경이 위치하고 있는 송호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설보수에 대해 영동군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며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보상할 계획이나 솔밭공원내 수목에 대해서는 군이 지역 주민 및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말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송호제는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솔밭공원 등 수목류에 대한 보상을 군이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하천제방 공사로 인한 송호국민관광지내 소나무 등 수목류에 대해서는 이식 또는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후에는 하천구역내 보존이 불가능하다”며 “영동군이 소나무숲 등을 존치하거나 관광지로 계속 관리하려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국민관광지는 수령 100여년 이상의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로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주차장, 취사장, 체력단련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방갈로, 물놀이장 등 편익시설이 갖춰져 해마다 여름철이면 전국에서 가족단위 등 피서객과 심신수련을 위한 청소년 등 단체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6년 9월부터 오는 2010년 6월까지 금강상류 양산면 봉곡리와 송호리.수두리, 양강면 구강리 등 3개소에 제방을 축조해 금강변 농토와 민가의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