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서비스 중단 요구, 학부모는 긍정적
H통신사 유료보험서비스 안내문, 학교장 명의로 전달
스쿨케어란 휴대전화를 통해 아이의 활동내용을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교육기관의 알림사항은 물론, 각종 공지사항과 전자학생증 소지 시 등·하교 상황도 학부모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청주 산성·교동·남성초를 비롯해 충주 목행·탄금·성남·남산·교현초, 청원 남일초 등 도내 초등학교 9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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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은 중간에 분실되기도 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감시가 아닌 보호다”고 말했다.
스쿨케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도내 초등학교 정보담당 교사 또한 “학교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정보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우리 학교의 경우 당초엔 현 통신사가 아닌 K통신사와 계약을 했었는데 당시 유료서비스를 신청한 학부모들 중에도 사업자 전환이후 유료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상당수가 해지했다. 해지 또한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학부모가 학교로 연락하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지 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스쿨케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반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스쿨케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김 지부장은 “유료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등하교 안전사고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학교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 또한 등·하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부당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키워져야 할 청소년들이 ‘감시와 통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장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그런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특정 사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사기업의 상행위는 어떤 명분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알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옥균 기자
oog99@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