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서비스 중단 요구, 학부모는 긍정적
H통신사 유료보험서비스 안내문, 학교장 명의로 전달

23일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내 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신회사의 스쿨케어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일선 학교의 사기업 상행위 알선 등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스쿨케어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학부모 상당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스쿨케어란 휴대전화를 통해 아이의 활동내용을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교육기관의 알림사항은 물론, 각종 공지사항과 전자학생증 소지 시 등·하교 상황도 학부모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청주 산성·교동·남성초를 비롯해 충주 목행·탄금·성남·남산·교현초, 청원 남일초 등 도내 초등학교 9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 전교조 충북지부는 일선학교의 스쿨케어 활용에 대해 사기업 상행위 알선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비스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배제할수 없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H통신업체는 문자 메세지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대신 전자학생증을 이용한 학생의 등하교 상황 전달,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전교조충북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의 무료서비스가 얄팍한 상술이며 이러한 상술에 일선학교와 학교장이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열 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너무나 허망하다.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상행위의 사전전술일 뿐이다. 유료서비스에 대한 강요가 숨어있는 것이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무료일 리 만무한 사기업의 유료 서비스 가입 안내를 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우리에게 이런 무료서비스를 해 주는데 어느 정도 유료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학급 담임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전교조충북지부는 이 밖에도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전화번호,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통신사에 넘김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또한 스쿨케어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함께 학생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김 지부장은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재미있어 하지만 차츰 그 실효성에 의문을 느끼며 급기야는 등하교시 전자명찰로 체크하는 일을 귀찮아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옥쇄라고 말한다. 또한 일거수일수족을 자신의 결정과 무관하게 알림으로써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료회원수 3000여명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약 1만명이 회원가입을 했으며 3000여명이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유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교육청은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장을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김상열 전교조 충북지부장(가운데)은 2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오른쪽은 전자신분증.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무료서비스인 문자메세지는 이용하되 유료서비스는 원하는 학부모에 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대응하는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은 중간에 분실되기도 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감시가 아닌 보호다”고 말했다.

스쿨케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도내 초등학교 정보담당 교사 또한 “학교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정보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우리 학교의 경우 당초엔 현 통신사가 아닌 K통신사와 계약을 했었는데 당시 유료서비스를 신청한 학부모들 중에도 사업자 전환이후 유료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상당수가 해지했다. 해지 또한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학부모가 학교로 연락하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지 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스쿨케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반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스쿨케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김 지부장은 “유료보험서비스에 해당하는 등하교 안전사고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학교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 또한 등·하교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부당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키워져야 할 청소년들이 ‘감시와 통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장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그런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특정 사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사기업의 상행위는 어떤 명분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알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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