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수당인상·휴양소 운영 예산 삭감

합법 공무원노조(이하 노조) 출범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법이 규정에 따른 지자체-노조 간 단체협약 사항을 의회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당인상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조직·인사와 관련한 문제 등은 조례개정이나 의회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말 뿐인 단체협상'에 그치게 되기 때문이다.

17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노조의 당직수상 2만원 인상과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예산승인 군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7일 폐회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해변 등 외지 하계휴양소 운영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반하고, 수당인상도 타 시군에서 시행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군수와 이러한 내용을 협의한 후 군의회 간담회에서도 설명했는데 군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면서 "의회가 신성한 노사 간 협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단양군 노조는 아직 합법 노조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과 노조 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단체교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노조법도 이 같은 단체협약 내용을 시군의회가 승인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합법 노조와의 단체협약이 이처럼 파기된다면 단체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되는 셈이다.

이때문에 연내 합법노조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군에서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의회가 예산승인이나 조례개정을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다"면서 "이때문에 현행법 아래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회가 승인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회 승인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합법노조와의 단체협약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도 "의회의 승인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을 단체교섭에서 제외한다면 교섭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단체장이 의회에 협약내용 승인을 취지로 안건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회를 단체장과 함께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법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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