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와 군의원, 간부공무원 등이 불법도축된 곰의 고기요리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진천군수 등을 비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16일 곰의 불법거래행위를 묵과하는 환경부와 곰 고기를 시식한 진천군수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녹색연합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지도층 인사들의 곰 고기 시식행위는 마땅히 엄중처벌해야 한다”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도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부가 1981년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며 곰 수입을 권장하고 사육하게 한 이후 사육곰이 1400여 마리에 이른다”며 “식용으로 곰 고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하게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지는 환경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패추방 시민운동단체인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역 군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도층 인사들이 불법도축.판매된 곰의 요리를 먹은 것은 공복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군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곰고기를 먹은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곰을 불법도축한 군의원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주 중 진천군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도 17일 오전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곰 고기를 먹은 군수와 불법도축한 K의원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영훈 군수와 진천군의회 의원, 군청 실.과장 등 20여 명은 지난달 4일 군의회 부의장 K씨가 운영하는 진천읍 연곡리 Y가든에서 불법도축된 곰의 샤브샤브 요리를 먹은 뒤 군수 법인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95년부터 사육곰을 기르면서 일부 곰을 불법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K부의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