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에 문화휴식시설 건립을 추진했던 J사가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충북도에 접수했다.
J사는 지난 7일 도에 제출한 '문화휴식공원의 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통해 "2005년 8월 청원군의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투자공고에 따라 최초 제안자 겸 공모자로 단독 공모해 단독사업자로 지정됐다"며 "군이 사업자로 지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J사는 또 "청원군의 요구에 따라 제안 변경 및 주민열람 공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자지정을 위한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군이 1년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거부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거부를 취소하고 재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60일 이내에 재결과 관련한 절차를 밟기 위해 청원군에 답변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청원군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 청구여부를 판단해 정식으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청원군은 지난 1월 오창 호수공원 문화휴식시설 건립에 대한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문화휴식시설 건립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