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 정당한 공집방해 용서안돼"
청주지법 2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경매를 방해하려 한 혐의(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0)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최근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을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다중의 힘을 동원해 적법한 공무집행(경매 절차)을 방해하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원심을 확정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 13명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충주시 교현 2동의 청주지법 충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부도 아파트(139세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에서 법정을 에워싸고 일반입찰자들의 응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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