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YWCA 가정폭력상담소 김미경 소장청주 YWCA 가정폭력상담소 김미경 소장(40)은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길이 비 혼이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정폭력과 가족해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권위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남편을 보면서 어느 자녀가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출산을 생각 하겠냐”고 반문했다.김 소장은 “여성운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안티 세력을 만들지만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평등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 한다”며 “시대에 따라 여성정책이 변화하고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특별도인 충북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럼 긴급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밑바탕이 깔려 있을 때 빛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성적 불평등과 가부장적인 신념이 사회 부적응 자를 발생 시키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사회 범죄로 확산되는 것이다”며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다”고 말했다. 즉 김 소장은 “사회 변화와 성적 개방, 인터넷 음란물의 범람, 모방범죄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 덮고 넘어가는 과오는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또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 가족을 통제하던 어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좀 더 세분화 해 강력히 처벌해야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가정폭력상담소는 병원의 응급실과 같다”며 “갇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건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마치 결손 조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다”고 꼬집었다. 대화 해결·상담사 배양·처벌법 강화 청주여성의 전화 최영희 소장·김명숙 상담사 ▲ 최영희 소장 ▲ 김명숙 상담사
청주 여성의 전화 김명숙 상담사(44)는 “지난 98년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상담사는 “경찰·교육청도 상담시설에 폭력 예방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민·관·경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처벌 받는 이가 늘자, 언론에 보도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상담사는 “언론이 양성평등의 시각에 입각,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부터 다뤄 주길 바란다”며 “가정 폭력은 대체로 부인이나 가족을 자신보다 아랫사람인양 여기는데서 발생한다.

평등적인 시각에서 서로의 섭섭함을 대화로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담사는 “보호 처분은 강화되는 반면 처벌법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처벌이 약해 재범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소장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여성은 자녀와 생활비 문제 때문에 폭력 남편에게로 되돌아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가족이 머물, 제대로 된 위탁 시설을 늘리고 양질의 상담사를 배양해 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소장은 “경찰의 여성 청소년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서포터즈,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도의 건강한 가정센터 및 가정사, 각종 상담시설이 난립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소장은 “우리사회 평균 6가구 중 한 세대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2.2%만이 해결된다는 통계도 있다”며 “미국 호주, 스위스, 등이 가정폭력 발생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상담사가 함께 현장에 나서 상담활동을 벌이고 경찰은 가해자를 48시간 격리 수용해야 한다. 더불어 온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경 제도적 시스템 완비 필요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송수진·이송화 부장  
 

   
▲ 왼쪽부터 송수진·이송화 부장
가정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대물림이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재발을 막기 위한 온가족 치유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물론 이는 민·관·경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때에 가능하다.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년 동안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뿌리 깊이 박힌 가부장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은 처벌법이 미흡하다. 보호법도 강화 됐지만 가해자가 하루 2시간 8회 정도 수강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외국은 일주일에서 열흘씩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우리의 경우도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체크인을 통해 상습 가정폭력 사범의 가족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특히 행위자 교육프로그램에 가해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현 수강제도를 피해자와 가족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의 경우 법원과 검찰이 갇피해자를 함께 불러 조사도 하고 대화 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가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3개월 동안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사의 접근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행위 제공자의 하나인 피해자의 경우는 대화의 장소로 끌어낼 강제규정조차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 기한을 현행 3개월로 고집할 경우 초동수사부터 갇피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뤄지고 3개월 뒤 갇피해자를 만날 경우 대부분 이혼을 하고 오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다시금 상기시켜 관계만 악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3개월의 이혼 숙려제도도 중요하지만 갈등 초기부터 상담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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