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김 상담사는 “언론이 양성평등의 시각에 입각,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부터 다뤄 주길 바란다”며 “가정 폭력은 대체로 부인이나 가족을 자신보다 아랫사람인양 여기는데서 발생한다.
평등적인 시각에서 서로의 섭섭함을 대화로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담사는 “보호 처분은 강화되는 반면 처벌법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처벌이 약해 재범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소장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여성은 자녀와 생활비 문제 때문에 폭력 남편에게로 되돌아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가족이 머물, 제대로 된 위탁 시설을 늘리고 양질의 상담사를 배양해 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소장은 “경찰의 여성 청소년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서포터즈,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도의 건강한 가정센터 및 가정사, 각종 상담시설이 난립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소장은 “우리사회 평균 6가구 중 한 세대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2.2%만이 해결된다는 통계도 있다”며 “미국 호주, 스위스, 등이 가정폭력 발생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상담사가 함께 현장에 나서 상담활동을 벌이고 경찰은 가해자를 48시간 격리 수용해야 한다. 더불어 온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경 제도적 시스템 완비 필요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송수진·이송화 부장
▲ 왼쪽부터 송수진·이송화 부장 | ||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년 동안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뿌리 깊이 박힌 가부장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은 처벌법이 미흡하다. 보호법도 강화 됐지만 가해자가 하루 2시간 8회 정도 수강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외국은 일주일에서 열흘씩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우리의 경우도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체크인을 통해 상습 가정폭력 사범의 가족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특히 행위자 교육프로그램에 가해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현 수강제도를 피해자와 가족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의 경우 법원과 검찰이 갇피해자를 함께 불러 조사도 하고 대화 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가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3개월 동안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사의 접근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행위 제공자의 하나인 피해자의 경우는 대화의 장소로 끌어낼 강제규정조차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 기한을 현행 3개월로 고집할 경우 초동수사부터 갇피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뤄지고 3개월 뒤 갇피해자를 만날 경우 대부분 이혼을 하고 오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다시금 상기시켜 관계만 악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3개월의 이혼 숙려제도도 중요하지만 갈등 초기부터 상담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