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군수 회의, 공무원 퇴출제 신중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충북도내 12개 시·군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29일 이재충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고, 공무원 퇴출제도는 무능력자나 부적격자에게 재교육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이 하달되면 그 후에 결정키로 했다.
부시장·부군수들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전공노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 반드시 폐쇄키로 결의해 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 전공노의 불법점용 사무실 폐쇄 이후 지역별로 합법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무실(컨테이너 포함)을 재폐쇄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대응방침에 따라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FTA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충북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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