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포함 공공기관 '법적근거없어 동의어려워'
청주시가 ㈜하이닉스반도체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산상태인 ㈜삼익 부지 매입이 채권단에 포함된 일부 공공기관들의 내부 규정 등에 발목이 잡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삼익부지 매각방식은 다음주 개최 예정인 채권단 협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3일 파산관재인 등에 따르면 채권단과 협의해 청주산업단지 내 삼익 부지에 대한 임의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권단 내부에서 이견을 보여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파산관재인인 김태영 변호사는 "채권단 설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임의매각에 동의하는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고 이견을 달고 나왔다"고 말했다.
채권단에는 1~14순위에 일부 공공기관이 중첩돼 있으며 임의매각을 위해서는 저당권 말소나 채권 압류를 풀기 위한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삼익부지의 감정평가액은 296억 원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한 압류나 저당권 등기 말소는 가능하지만 임의매각 동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공공기관과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임의매각 동의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의매각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하이닉스 증설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채권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을 개별 접촉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관재인은 현재 임의매각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 경매방식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파산관재인은 이 경우 임의경매보다 매각은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부지 매입을 원하는 하이닉스가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에 포함된 공공기관들로부터 임의매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하이닉스 유치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경매를 할 경우 청주시나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데로 매입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내주 중 채권단을 소집해 임의매각을 협의한 뒤 동의가 안 될 경우 경매 강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