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변호사회 소액변호인단 운영 기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병철)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인권옹호 변호인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민들이 국선변호인을 많이 이용하지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부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200만원에서 성공사례금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적정한 수임료를 받는 방안을 내부의견으로 조율중이다. 물론 이는 일부 뜻이 맞는 변호인들의 계획으로 지방변호사회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다.

실제 적정수임료를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한 수임료를 연구하고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인단 운영이나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 피의자의 각종 구금시설에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중소기업 법률자문단도 구성, 해외 변호사회와 활발한 업무교류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숭현 총무이사는 "각자의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통일하긴 힘들고 일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변론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선변호인 이용률이 높지만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지자 지역변호사회에서 사선 변호인을 적정한 가격에 선임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변호인단을 운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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