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공소심의위원회 열어 '증거불충분' 이유 밝혀

청주지검은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유모 회장의 전 부인 윤모씨(62)가 자신의 조카인 윤모씨(45)와 공범 김모씨(44)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05년 10월 이 사건을 접수받은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 당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살인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윤씨는 무혐의 처분되자 항고할 뜻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에 앞서 "조카 등이 마치 나의 지시를 받아 하씨를 살해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나는 하씨를 감시하고 붙잡아 두라고만 지시했을 뿐" 이라고 주장하며 2명을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윤씨가 당시 법조인 사위와 이종사촌인 하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조카 윤씨 등에게 지시한 희대의 사건이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일명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살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씨를 조카 윤씨 등이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등산로에 버린 사건이다.

윤씨는 검거된 뒤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은 ‘조카 윤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기록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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