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강 희 편집국 부국장
![]() | ||
충북도는 도내 거주자가 둘 째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월 10만원, 셋 째 아이 이상이면 월 15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국 최초로 초·중·고 셋 째 아이 이상 재학생에게는 전액 급식비를 지원하고 국내 입양가정에는 입양 수수료 200만원, 그리고 만12세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준다는 것.
충북도교육청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교원에게 근무지를 우선 배정하고 두 자녀를 둔 교원은 전보시 1회에 한해 가산점 1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도 올해 저출산대책에 53억여원을 썼다. 내년에는 83억여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추경까지 합치면 이 예산은 더 증가할 것이다. 시는 셋 째 자녀 보육료 월 15만원을 만5세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첫 째 자녀에게 30만원, 둘 째 자녀에게 60만원, 셋 째 자녀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투입하는 돈이 많다보니 전국의 지자체와 각 기관에서는 ‘전국 최초’라는 이름으로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꼭 ‘삐걱’거린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최근 청주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저는 청주시에서 마련해준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기가 아니므로 몸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기에 허리 아픈 것, 뼈마디 쑤시는 것 등등 몸조리를 잘해서 고쳐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며 산모도우미라는 시책을 마련해준 청주시에 진정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몸조리 할 수 없는 상황을 산모도우미가 만들었습니다. 산모도우미는 파출부나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면서… 청소는 아기있는 방만, 식사는 산모먹을 미역국과 반찬만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모를 돕기로 되어 있는데 할 일만 하고 가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조리를 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민은 차라리 산모도우미에게 지급할 돈을 산모에게 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럴 듯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지만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세세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렇지만 계획 입안자는 발표하면 그만이고, 담당 직원은 민원인에게 돈만 내주면 할 일 다 한 것이다.
아이 엄마나 아빠중 한 명의 주민등록이 직장 등의 일로 타지로 돼있을 경우 청주시는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는다. 부모 모두 청주시 거주 1년 이상 돼야 주는 것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경직성을 볼 수 있는 단면이다.
다출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혼부모의 아이나 외국인 자녀들에게 법적·제도적·경제적 지원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이런 제한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행정적인 차원의 저출산 대책은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정책결정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기만 하다.
홍강희 기자
tankhong@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