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현금지원 번복, 주민협의체 반입금지 불사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예산 지급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겨 쓰레기 반입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조관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협약서 내용대로 14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3일부터 청주시 쓰레기수거차량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학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5년 사용기한 만료로 청주시와 다시 연장동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시설보조금' 형식이 아닌 '마을발전기금'을 청주시 관내 7개 피해마을에 올해 5월까지 14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청주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예산 항목을 '경상비 지출'로 바꿔 현금지급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 하지만 현금지원이 지연되자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가 공문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요청했고 지난 10월말 '현금지원은 곤란하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며 거부했다.
조관희 위원장은 "새로운 협약서에 마을발전기금으로 규정하고 예산 항목까지 변경한 이유가 뻔한 것 아닌가? 시 간부들이 10월초까지만 해도 현금 지원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는데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남상우 시장이 인근 동사무소를 초도순시하면서 '지원기금을 다른 마을에도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우롱한다면 우리는 쓰레기 반입을 막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협약에 따라 지원하려고 예산과목을 '기금전출금'으로 바꿨다. 그러면 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을 거쳐 지급해야 한다. 마을발전기금으로 신청하면 안되고,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의거한 지출항목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폐촉법상 현금지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는 주민지원금 14억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조관희 위원장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사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해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