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전 검사, 박모 여인 2천만원 뇌물수수 판결
임웅기씨, 국가-박씨 상대 5천만원 손배소 2년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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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웅기씨와 박덕민씨의 치열한 법정투쟁은 98년부터 시작돼 8년간 지속됐다. 이 와중에 김도훈 전 검사가 박씨로부터 2000만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소인 임씨가 손배소를 제기하는 사태로 확산됐다.(사진 왼쪽부터 박덕민, 임웅기, 김도훈 씨) | ||
몰카 사건과 검찰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도훈 전 검사(39)는 구속-보석 석방-실형선고 법정구속-가석방을 거쳐 자연인으로 사회복귀했다. 2003년 8월 김 전 검사를 구속했던 법원은 언론을 통해 수사외압과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기소전 보석결정을 내렸다. 김 전 검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정 진실공방을 펼치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몰카 촬영 지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 진행중에도 김 전 검사는 2004년 4·15 총선출마를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는등 엉뚱한(?) 행보를 보였다. 결국 총선출마도 무산된 채 대전교도소로 이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 항소심 재판서 혐의 시인
2000만원 사건사례비 수수혐의도 시인했고 심지어 수사외압설에 대해서는 “젊은 혈기와 수사의욕이 앞서 그동안 몸 담았던 검찰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 준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몸을 낮췄다. 고법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629만원 선고했고 김 전 검사는 여주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생활을 하던 중 지난 4월 형기를 3개월 남긴 상태에서 가석방됐다.
출소후 서울 자택에 머물고 있는 김 전 검사는 기독교 신앙에 심취해 술도 끊은채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형 선고 5년뒤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혹독한 ‘유명세’를 치른 그가 다시 법조계로 컴백하는 것은 여의치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검사에게 2000만원 건넨 사람은 청주의 ‘여성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덕민씨. 지난 2000년 전 도의원 H씨로부터 “토지매매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청주 출신의 ‘전국구 주먹’인 신모씨를 ‘해결사’로 내세우는 바람에 검찰의 사정권에 있던 신씨는 꼼짝없이 사법처리당하게 됐다.
박씨가 김 전 검사에게 청탁한 사건은 90년대초 청주의 재력가로 알려졌던 임웅기씨(59·전 대웅철강 대표)의 위증고소 사건이다. 임씨는 지난 98년 박씨에게 “사정수사 무마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네주고 받지못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2000년 12월 임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임씨는 사건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박씨를 다시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측은 ‘기소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헌법소원 인용사건, 4개월만에 무혐의 처리
이후 임씨는 항고, 재항고를 냈으나 모두 기각당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003년 2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사건은 다시 청주지검으로 내려와 김도훈 검사가 재기수사를 벌였으나 4개월만에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소원 인용으로 다시 조사에 착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 전 검사는 고소인 임씨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더구나 양길승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 전 검사와 박씨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인맥과 정보력을 과시해 김 전 검사와 ‘누님’ ‘동생’사이로 지냈다는 것.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이 청주 K나이트클럽에서 접대를 받는 상황을 핸드폰을 통해 김 전 검사에게 수차례 보고한 장본인도 바로 박씨였다. 검찰이 몰카 수사 용의선상에 김 전 검사를 올린 배경도 박씨와의 휴대폰 통화내역 때문이었다.
결국 검찰의 몰카 수사팀이 박씨를 소환해 휴대폰 통화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하자 김 전 검사의 관련사실을 털어놓았던 것. 또한 김 전 검사에게 혐의사실을 시인하도록 종용하다가 거부하자 박씨는 자신이 건네준 2000만원의 금품제공 사실까지 진술하게 됐다. 하지만 박씨는 사건 청탁의 대가성이 아닌 호의적 관계의 ‘격려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헌법재판소 ‘시간끌기’에 지쳤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씨와 김 전 검사간의 2000만원 수수설이 드러나자 고소인 임웅기씨는 청주지검을 찾아와 몇일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김 전 검사가 헌법소원 인용사건을 피고소인 돈을 받고 ‘혐의없음’ 종결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임씨는 항고,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임씨는 김 전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되자 같은해 12월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법무부장관)와 피고소인 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씨는 청주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인 김도훈 검사가 불법행위(뇌물수수)를 통해 원고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두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속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임씨는 “현직 검사가 공갈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력이 있고,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소인인 박씨를 정보원처럼 활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2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은 것은 사건무마에 대한 사례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소원에서 되돌아온 사건을 나를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무혐의 종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법원이나 2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 청주기별, 충북인뉴스 기사 대기실 -
도둑맞은 청주지검 민원사건, 공식 답변을 요구해야
청주지검 민원실에서 밝혀진 민원인 경찰리 네명 고소 사건은 누가 은폐 누락처리 했나?
윤기하 4614210@hanmail
지난 2002. 10, 16 나는 청주지검 민원실에 경찰관 네(4)명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직무관련 범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덴 일인지 고소인 진술조서나 피고소인들을 소환하지 않고 신원조회 및 출석요구 절차를 생략하는 태만한 형태로 고소 사건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상조짐을 느끼게 하더니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당시 민원 상담을 했던 청주지검 홍종희 검사 방 209호실로 전화하여 알아보니, 당시 검찰주사(수사계장) 김ㅇㅇ씨가 하는말은 "사건이 많은 관계로 바빠서 좀 밀렸으니 기다려 달라" 고 말하면서 조사에 들어가면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을테니 그때 연락하면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시 전화하여 재촉하자 이번엔, 짜증을 내며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런걸 어떻하냐" 고 신경질 적으로 나오더니 이제 사건수사 착수하고 안하고는 자신에 권한이 아니고 검사님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원실에 접수 되었으면 고소장 작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사건 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보통 민원인들의 판단인데, 이 사건은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수가 없는 검찰 내에서 은폐 기류로 취급 되기에 이르렀다.
민원인의 정식 고소사건(청주 서부경찰서 소속 초동수사 조작 관련 경찰리 4명)이 이상하게 공중분해 된것 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검찰청 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되어 방치되고 있다가 도저히 화가나서 사건 고소인인 내가 직접 그 진상을 알아 보려고 2004년 말경 KBS 청주방송 보도국 취재부 기자(최일지)에게 검찰청 접수인이 찍힌 그 고소장 사본을 근거로 제시하고 확인 시킨 뒤, 함께 청주지검으로 가 민원실 직원 등 에게 이를 추궁하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당시 직원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가서 지금 검찰청 내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는 것이었다.
더구나, 전산조차 접수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고소할 당시 혹시하여 고소장 제출시 접수인을 찍은뒤 바로 복사본을 부탁하여 받아놓은게 있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증명할 길이 없을뻔 했던 검찰내 은폐 사건으로 들어났다.
그러자, 기자가 민원대장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민원실 직원들이 장부를 찾아내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은 접수 절차도 무시한채 반려 처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려라니! 사건 고소인 동의없이 누구 마음대로 민원 사건을 일방적으로 억지 반려한단 말인가! 이 엄청난 확인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된 나로서는 끌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수 없을 만큼 느껴야만 했다. 앞을 제대로 못보는 것도 서러운데 사회 부정과 투쟁을 벌이는 장애인을 이토록 기만하는 곳이 검찰청이라는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누군가 고의적인 고소권 방해 책동을 부리다니! 정말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참으로 답답 하기만 한 검찰청을 평생 드나들며 이런 저런 사건을 해야하니 대검찰 감찰부는 뭐하는 부서인지 묻고싶다.
이같은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현재까지 청주지검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단 한번도 정식으로 통보한 바 없었다.
필자가 사법기관에 눈밖에 난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럿다고 해서 국민의 정당한 형사 소송권을 박탈하는 것이야 말로 절대 용서할수 없는 사법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고소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법리적 이율배반이 되는 것으로써 검찰은 국민앞에 떳떳할수 없는 구태의 수사기관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선진검찰의 길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된다.
의문사항(손전화): 011 - 461 - 4210
입력 : 2006년 10월 30일 16:55:11 / 수정 : 2006년 10월 30일 17:25:24
윤기하의 다른기사 보기
보도 불허 불채택 이의문
위 기사는 실제 사항만을 기고한 사실관계로서 한점 추상이 전혀 없는 사법기관의 행정상 오류를 지적하는 민원 피해 사건을 다룬 기사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수사권의 직무유기 사례를 증명할 결정적인 은폐처리 현상을 그대로 들어내어 독자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알려 검찰청 민원행정 피해를 고취 시키고자 위 기사의 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주기별 마저도 이 기사를 불채택으로 부적합 판단을 했는지 보도하지 않고 있어 정말 실망 입니다. 충북인뉴스와 맥을 함께 하는 차별 보도의 형평성 균형을 깨는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큰 문제를 보인 윤기하의 기사 불채택 의도는 대단히 부당합니다.
혹 다른 독자기자들도 이와 같이 엄격한 부적격 판단을 할수 있는지 심히 유감이며 그 형평성이 공평한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 형평에 맞지 않는 편집권 차별은 언론 보도에 있어서 편의적인 여론주도를 낳는 신뢰성이 결여 됨으로 공명정대 하지 못한 편성을 노출시켜 결국 보도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표출을 막는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면 언론의 이념적 가치나 철학관이 소멸되어 사명감이 조각된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윤기하가 쓰는 기사나 작성해온 문껀들도 가림 없이 우리 사회(독자.시민.네티즌)로부터 엄격히 평가받고 판단을 구할 기본 자격은 된다고 주장하는바, 그 누구에게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 되어야 엄청난 인터넷 언론보도가 살아있는 실체적 정보의 전달기능 매체로써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지 않겠나 진단 하면서 저의 언론 활동은 정당한 여론 형성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부디 윤기하에 실체적 기사를 보도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 합니다.
2006. 11. 1 손전화: 01146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