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3일 약사면허 없이 남성발기부전 치료제를 상습 판매한 이모씨(38·퀵서비스업·상당구 율량동)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4일까지 7개월여 동안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에 대한 명함판 전단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K씨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3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퀵서비스업 등을 하면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5알에 4만원, 10알에 7만원'한다는 명함판 광고를 통해 대전, 청주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한뒤 전화 주문을 통해 남성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피의자를 유인해 검거하게 됐다"며 "배달업을 통해 알게된 약사 등에게서 약품을 조달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판매책 등에 대한 여죄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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