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영휘 후손 6명 공동소유 부동산 처분금지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후손 소유의 토지 환수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친일파 후손들의 부동산 임의 처분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이날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33)씨 등 6명이 소유한 토지를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지난 6일 청주지방검찰청이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청주지법 민사14단독 김광순 판사와 민사15단독 구창모 판사도 검찰이 지난 8월과 9월 민씨 등 민영휘 후손 14명 소유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4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또한 충주지원 민사4단독 서재국 판사도 최근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72·여)씨 등 10명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 2필지 44평에 대해 검찰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상당산성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시민위원회'는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민영휘 일가 토지 환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영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며, 일제의 한반도 토지강탈에 협력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친일매국노로 알려져 있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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