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본회 ‘결론 못내려 법정비화’, 중기청 ‘감독권 없다’

충북여경협 문제가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은 임의단체가 아니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법정단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창업보육센터 등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체라기 보다 기관의 성격이 짙으며 지회장도 기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회장과 이사들간의 힘겨루기 또는 회원간의 내부문제로 비쳐질 수도 있는 충북여경협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여경협 내홍이 불거진 뒤 지역은 물론 협회 본회나 중소기업청 등 관리기관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았다.

여경협 본회는 충북지회 문제와 관련 여러차례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정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한 회원은 “여경협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정관과 윤리규정, 회의규칙 등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하지만 본회는 임시총회의 적법성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뒤늦게 충북지회를 본회 관리체제로 운영하는 사후약방문만 내 놓는데 그쳤다. 1년 동안이나 충북지회가 내홍에 시달린데에는 본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청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경협이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이지만 지방중기청이 여경협 지회를 감독·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충북여경협의 내분 해결에 본회나 감독기관인 중기청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서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경제계 인사는 “여러사람이 모이는 조직에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생길수 있다. 하지만 여성기업인을 대표하는 단체 내부 문제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정도로 확대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금이라도 사태를 수습해 여성경제인들의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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