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한진희)은 1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개월간을 성매매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흥주점과 스포츠 맛사지 등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용 경찰관을 총 동원, 첩보수집 등에 나서는 한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초기 주춤하던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12일부터 7월말까지 50일동안 도내 일원에서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신, 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 486명, 전단지를 이용한 성매매 59명, 유흥주점 성매매 20명,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14명 등 579명을 단속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