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개월간 15건 접수돼 포상금 지급 예정

양곡의 생산연도와 품종, 원산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유통업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양파라치'가 등장해 영세 양곡상들이 긴장하고 있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전문신고꾼에 의해 모두 15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도내 영세 양곡상과 노점상을 표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를 주로 적발해 포상금을 타내고 있다.

올 들어 본격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지난 6월말까지 135건(765만 원)이다. 이중 133건(665만 원)은 전문 신고꾼 1명이 싹쓸이했고, 나머지 2건은 단속공무원이 올린 실적이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포상금은 쌀·콩·감자 등 각종 양곡의 품종, 생산연도 등 의무 표시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물량별로 건당 5만∼1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충북도내에서 양파라치에 의해 신고 된 양곡판매상들은 주의 부족에 따른 미표시 행위 등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데다 계도가 필요한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 양곡판매상과 노점상들의 경미한 위반 행위를 무분별하게 적발하고 있는 전문 신고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주시 흥덕구 양곡 판매상 Y(39)씨는 "전문신고꾼이 경미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계도가 필요한 영세상인까지 적발하고 있어 피해가 많다"며 "이 같은 폐단은 양파라치의 무분별한 확산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각종 폐단을 만들 우려를 낳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현재 표시사항 위반 물량 2t미만에 대해서는 최소물량 요건 없이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신고 물량 하한선을 10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이는 계도가 필요한 영세 상인들의 주의 부족에 따른 미표시 위주로 신고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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