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6일 민선 4기 첫 시장.군수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집회 참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 직전의 전운(戰雲)이 또다시 감돌고 있다.
도는 이날 시장.군수회의에서 오는 8일 전공노와 전교조 등 6개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와 오는 12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한미 FTA반대집회'의 현직 공무원 참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지부 5000여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어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경우 총파업사태 당시 양측의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시장.군수들을 상대로 현직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또 불법집회 참여를 목적으로 한 연가 신청을 일체 불허하고 단체로 상경해 집회에 참석할 경우 참가자 명단을 확보토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행사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행자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선 행정적.재정적 불이익까지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노조를 불법 노조로 규정하고 행자부가 와해 공작을 펴고 있다"며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집회를 성공리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