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출석 '선거운동원과 관련설 부인' 알려져
청원군수 당선자가 21일 '내수 돈봉투 사건'과 관련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K당선자는 선거운동원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위반(증거은닉과 범인도피)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모씨(47)등 2명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이씨의 자택에선 K당선자의 선거용 홍보 명함을 증거물로 다량 압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K당선자와의 관계설을 일체 부인함에 따라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10만원이 든 돈 봉투 18개를 직접 만들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달아났던 오모씨(45)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이 모아졌다.
오씨는 뜻밖에 검찰의 구인장이 발부되자 지난 8일 자수했다. 사건의 열쇠를 지고 있던 오씨가 자수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씨는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오씨는 각각 새마을지도자회 회장과 부회장인 자신들이 '환경의날 풀베기' 작업을 위해 내수읍으로부터 지원된 돈을 미리 찾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씨는 청원군의 미신고 사무실에서 40여명의 구책 담당자(선구구별)에게 K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앞으로 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선거운동원과 K당선자의 관련성에 대해 좀더 조사를 벌인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