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24일부터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이 자진출국할 경우 1년후 재입국과 취업이 보장되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의 유대강화와 자발적인 귀국을 통한 인권보호, 권익증진 등을 위해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귀국지원 대상은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취업 하고 있는 중국국적및 구 소련국적 동포로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후 부터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자진해 출국하는 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시하면 ‘출국확인서’를 교부해주며 이 확인서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추가서류없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동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는 물론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방문취업제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 동포 5만여명 가운데 60%인 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중국동포 등이 가족과 재상봉해 동포사회의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