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최근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도대체 어디까지나 성희롱이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삭막해졌느냐”고 한다. 과거에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단어를 쓰고, 만지거나 그 이상의 행동을 해도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아무 뒤탈이 없었는데 요즘은 성희롱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어 ‘재미’가 없어졌다고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강간, 윤간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하는 성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원치 않거나 거부함에도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그리고 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서 세상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너무 관대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하는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여성들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왜곡된 성문화, 의사소통의 불일치, 성교육의 부재,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 부족으로 꼽고 있다. 먼저 우리사회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 수많은 공간에서 남성-여성, 어른-어린이간에 지배-복종의 위계관계가 성립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인식, 여성과 어린이가 남성과 어른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상담소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성을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려는 남성과 그것을 부추기는 향락퇴폐문화, 변태적인 성행위를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만 다루는 영상물 등 왜곡된 성문화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남성은 성에 적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도 괜찮고 여성은 성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사회다. 이같은 인식은 여성이 ‘싫다’거나 ‘안된다’고 해도 긍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알려주는데 그치는 학교의 성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도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들은 교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성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초보적인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사법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죄인 다루듯 하는 태도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게 만드는데 한 몫 한다. 실제 주변에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하는 2차 피해가 싫어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어도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다.

법적 성폭력개념

■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

■ 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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