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11부 김홍준 부장판사는 28일 한 밤중에 원룸에서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7·전기기사·흥덕구 사창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0일께 새벽 4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송모씨(24·여)의 집에 침입해 송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지난 95년말 동종전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2003년 3월10일 집행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경철수 기자
cskyung@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