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법무사가 임대사업?… 대물·채권확보용 세입자 알아
현직 법무사와 주민이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어 아파트 경락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6년 전 시공사인 (주)금정산업개발의 부도로 채권자들에 의해 근저당 및 가압류설정된 뒤 지난 2003년 경매 처분이 이뤄진 청원군 옥산면 금정1차아파트.
이 아파트는 모두 225세대가 살고 있다. 다른 아파트 2개동은 이미 분양되고 유일하게 남겨진 임대아파트가 최근 새로운 주인(경락자)을 맞으면서 시공사가 아닌 일부임대업자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맺어져 세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 경락자들과 세입자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마땅히 의자할 곳 없는 세입자들 만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최근 13평형 금정1차 임대아파트 13채를 경락 받은 고모씨(36·여)는 "현직 법무사와 주민이 부도난 아파트를 경매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어, 경락을 받은 일부 아파트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려니 세입자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씨에 따르면 현직 법무사 K씨가 13평형 임대 아파트 4가호를 소유지분없이 경매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403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놓고 세입자 K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아 자신이 재산권행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란 것.
또 "주민 L씨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마땅한 소유지분 없이 부도난 아파트 2가호를 전세 보증금 1200만원과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의 사글세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무사 K씨는 "아파트 건립당시 법률자문과 함께 일부 아파트 건립비용으로 투자한 돈에 대해 채권확보용으로 받은 아파트다. 이를 세를 놓았을 뿐"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L씨도 "정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며 전세아파트는 무료로 소개해 줬을 뿐 임대료를 챙긴바 없다. 1년치 사글세도 24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만 받았을 뿐이고 세입자를 생각해 이사비용 100만원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 60만원을 되돌려 줄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L씨는 "금정아파트가 97년 준공되면서 부도날 때까지 도장료(페인트 공사)에 대한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단기간 임대했을 뿐이며 세입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세입자 Y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동안 200만원을 주고 살기로 했다. 오창에 한라아파트를 올 5월에 분양받아 이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매과정의 아파트라 해도 낙찰 받기 전까지 1년 정도는 살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락자들이 찾아와 집을 비워 달라며 압력을 행사해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부도임대아파트를 경락받은 새로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마땅히 의지할 곳 없는 세입자들만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빚고 있다.
청주의 한 법무사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실소유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이 같은 경우 등기설정이 이뤄지면 경락자에게 실소유권이 인정돼 명도소송을 거치면 당연히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