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사전선거운동 연모씨는 벌금 100만원 선고

청주지법 형사 11부 김홍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 정모 경리계장에게 벌금 300만원(2개 혐의점에 각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추석직전 진천군수 명의로 5만6000원 상당의 선물세트와 술을 군의원 4명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이 선물세트를 법인카드로 구매했으나 추궁을 당하자 사용내역서를 변조했다는 것.

재판부는 정씨의 양형의 이유에 대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군수명의의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고 사용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없어 정계장의 공직유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또 청주지법은 같은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기소된 연모씨(56)게게 벌금 100만원과 함께 일부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씨는 지난 2003년 10월30일 제3차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증평군수 후보로 출마 하면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씨에 대해 지난해 5월7일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고교동문들에게 "동문체육대회에 많이 참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동문회장으로서의 임무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4일과 9월16일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와 "가족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한가위"란 문자메시지를 각각 2800여명과 48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보낸행위에 대해선 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연씨는 이날 상급법원에 항소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공천 등 예정된 선거일정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증평군수 후보 공천을 단독신청한 연씨가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격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