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해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던 30대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3형사부 조중래 판사는 14일 공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7·흥덕구 봉명동)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03년 9월23일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신의 집에서 졸업증명서 1매와 경력신고서 1매, 경력확인서 2매 등을 스캔받아 허위경력을 기제한뒤 칼라 프린터하는 수법으로 모두 4매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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