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3일 사채이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편취한 김모씨(35·여)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16일부터 지난해 10월27일까지 이모씨(34·여) 등 9명으로부터 모두 82차례에 걸쳐 6억4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원금을 갚지 않은 채 일부의 돈을 전해 주면서 마치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고는 높은이자를 벌수 있다"며 "원금을 유용하고 일부 돈을 이자처럼 갚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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