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죄'… 항소심서 '경자유전'적용 유죄선고
법원이 충청권 부동산 경기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업체의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부동산업체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땅을 구매한 사람들까지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구나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호남고속철 오송역 유치 등 충북지역의 부동산 경기 호재를 노린 부동산투기 사범들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례가 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1부 어수용 부장판사는 최근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 장모(47·회사원·평택시 서탄면)·황모(53·회사원·서울 서초구 서초동)·이모(43·회사원·인천 부평구 산곡동)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에 대해 원심을 파기,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청원군 강내면 일대 토지를 매입한뒤 전매에 의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 K사가 허위로 농지취득증명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했고 이는 사전 피고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된 일이므로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우리나라선 상식에 해당한다.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K사에 일임함으로써 농지취득에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행정적 제재를 묵시적·포괄적으로 위임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지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은 그예로 "피고 장씨는 토지를 매수한 경험이 있으며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남편은 경작경험이 있다. 피고 황씨는 농업협동조합의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춰 볼 때 농지취득 제한을 몰랐다는 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들은 지난 2002년 10월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기획부동산 업체 K사 사무실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고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와 다락리 일대의 밭과 논 6800여㎡를 각각 분할 해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법리 적용으로 유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