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료에 빌린동 안갚고 다단계회원 돈까지 편취
신협직원과 짜고 편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돈을 대출해 주면서 알선료를 챙긴 것도 모자라 수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은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 허수진 검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노모씨(35·상당구 금천동)를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 2002년 8월15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자신의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어려운 이모씨에게 자신 명의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서 1700만원의 소개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노씨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모신협조합 사무실에서 담보물로 제공된 이씨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이 회사 예금수신담당자인 김모부장에 부탁해 해제 하면서 채무액 63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도운 혐의다.한편 이 일로 김 부장은 이미 지난 2월4일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밖에 노씨는 지난 2002년 8월19일 소개료 1700만원을 제외하고 이씨에게 송금해 주기로 한 1억6300만원 중 한달내에 갚기로 하고 6300만원을 이씨로부터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노씨는 지난해 10월께 무허가 다단계판매망을 구성한뒤 방연마스크 생산을 명목으로 투자자 김모씨외 5명으로부터 75만원씩 48구좌 회원들의 돈 26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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