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지방세 2194만원 장기·고액 체납…눈높이 맞지 않아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시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행정기관의 구성원이 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압류 연동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두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 2194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소속 한 공무원은 2013년에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의회 소속 한 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114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공직의 특성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장기체납은 개인의 성실성 문제를 넘어 행정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청주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동일 부서가 담당하는 구조여서 견제와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징수 체계의 제도적 문제도 지적했다.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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