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2․3조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충북본부(본부장 박옥주)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

21일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행령 내용을 보면 이는 시행령으로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윤석열식 시행령 통치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 정부 시행령(안)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 시행령(안)에서 요구하는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법원 판례에서도 원·하청을 하나의 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하청 전체의 교섭창구단일화도 전제하지 않았다”며 “시행령(안)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으로 후퇴한 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법 시행령(안)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행령(안)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