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지역 한 장애인 교육기관 간부가 해임됐다.
16일 충북도는 사건이 발생한 센터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A(50대)씨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간부 B씨에 대해선 정직 2개월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간부로 근무 중인 도내 모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C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C씨가 상담받은 한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임처분을 받은 A씨는 부인 B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피해자 C씨는 지난 9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A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런 사실을 센터측에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기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