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료 기초의원들에게 사과 선물세트를 돌린 충주시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최근 특정 정당 소속 시의원 18명에게 총 113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보냈다.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택배를 반송하거나 A의원에게 직접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경위를 확인했으며, 해당 행위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선거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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