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필지 전수조사…진천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추진
송기섭 군수,10일 조사의뢰서·제도개선 건의문 법무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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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친일재산 환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진천군은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로 추정되는 토지 5필지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수 대상 재산으로 판단하고, 이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
지방정부가 자체 전담 조직을 꾸려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천군은 지난 8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TF를 출범시키고 관내 17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재산과 대조해 의심 토지 970필지를 추출했으며, 이 가운데 159필지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법무부에 제출된 5필지는 그 중 조사‧심의가 완료된 1차 결과물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친일재산 환수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실정과 토지 소유 이력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며 “지방정부가 발굴·기초조사를 담당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 검증과 귀속 결정을 맡는 ‘국가–지방 역할분담형 환수모델’이 행정 효율성과 정의 실현 모두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진천군은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건의도 법무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1차 조사 대상지 중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계승한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 A씨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가 포함됐다.
군은 이들 재산이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복회와 함께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의뢰를 확정했다.
송 군수는 “친일재산 환수는 단순한 소유권 정리가 아니라 민족의 정기와 국가의 존엄을 회복하는 역사 정의의 과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단발성 환수가 아니라, 교육·문화·행정 전반의 친일잔재 청산과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군수는 지난 활동에 대해 “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역사 정의를 확립한 첫 지방정부 실천 모델”이라고 자평하며 “이번 확정된 5필지 중 4필지가 지난 친일재산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부했다.
송 군수는 기자회견 말미에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 한 걸음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모범적인 행정모델로 정착해 친일재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역사 정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 정의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며 “단발성 환수에 머물지 않고, 법적‧행정적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친일재산의 완전한 국가귀속 체계를 만들겠다. 친일재산 환수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천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총 1005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삼일절에 맞춰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